▶ 9월 영주권 문호, 취업 2· 3순위에도 우선일자 설정
▶ 2∼6년 뒷걸음질…영주권 승인 사실상 동결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2~6년 가까이 뒷걸음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이민 신청자들은 당장 대기 기간이 늘어나고 체류신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연방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8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전달 1순위에 이어 2순위와 3순위에도 영주권 판정 우선 수속일자가 새롭게 설정됐다.
먼저 취업이민 2순위 경우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13년 1월1일로 공지되면서 무려 5년 8개월이나 뒷걸음 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3순위 역시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두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16년 11월1일로 부과돼 약 2년 후퇴하게 됐다.
이와함께 지난달 2년 3개월 후퇴한 1순위의 경우 2016년 6월1일로 정해져 한달 진전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다라 취업이민 1~3순위는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한달동안은 영주권 승인발급이 사실상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은 일시적으로 2019회계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문호부터는 다시 오픈 상태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업이민 4, 5 순위에서는 모두 영주권판정 일자에서 오픈 상태를 이어갔다.
이와함께 취업이민 모든 순위 부문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는 계속적으로 오픈(Current)되면서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게 됐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일에서 후퇴와 동결, 진전이 뒤섞여 희비가 엇갈렸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1년 4월 8일로 한달 후퇴했으며 접수일은 2012년 3월 8일에서 멈췄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판정일자가 2016년 7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모두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판정일자가 2011년 11월1일로 1주 개선된 반면 접수일은 2014년 3월 22일로 2년 2개월이나 이례적으로 진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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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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