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검찰, 한인업체 포함 NY·NJ서 총 29개 업체
▶ 보험 가입안돼 파손·분실물 ‘ 나몰라라’

뉴저지 주검찰 등 단속요원들이 무면허 이삿짐 업체 집중 단속 기간 중 이삿짐 트럭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저 지 주검찰청>
허위견적서로 부당요금 청구 횡포
뉴저지주 당국이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무면허 이삿짐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한인 업체를 비롯한 30여 곳 가까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뉴저지 주검찰은 20일 지난 4월 ‘어머니의 다락방’(Operation Mother's Attic)이라는 작전명으로 무면허 이삿짐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뉴욕과 뉴저지에서 영업 중인 총 29곳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중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리틀페리의 M모 이삿짐 업체도 포함됐다.
단속은 주검찰이 주소비자보호국 등과 공조해 온라인상에 있는 이삿짐 업체들을 대상으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한 뒤 무면허 업체에 전화를 걸어 실제 손님으로 가장해 이뤄졌다. 이들 업체에게는 각각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거비어 싱 그레왈 주검찰총장은 “무면허 이삿짐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짐을 내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한다고 위협하고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이번 작전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다.
주검찰은 지난 2015년에도 무면허 이삿짐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한인이 운영하는 팰리세이즈팍의 5곳 이삿짐 업체가 적발된 적이 있다.
실제로 이사철이면 무면허 이삿짐 업체들의 횡포로 인해 소비자들과 동종업 종사자 등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무면허 이삿짐 업체들은 비싼 보험료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파손되거나 분실한 이삿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며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미 포장한 이삿짐을 담보로 계약금보다 2~3배에 가까운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이삿짐을 내려주지 않아 마찰을 빚는 사례도 빈번하다.
뉴욕과 뉴저지주 등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삿짐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국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고, 직원 보상 등을 위한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면허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좋고, 무조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보다는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화로 이삿짐 견적을 내 이사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는 수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삿짐 업체가 직접 집을 방문해 견적을 보도록 하고 선금은 어차피 이삿짐이 담보이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적발 업체는 뉴저지 검찰 사이트(https://nj.gov/oag/newsreleases18/pr20180820a.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삿짐 업체 불만 신고 뉴욕 311, 뉴저지 973-50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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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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