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토리아 이 죽음 헛되지 않았다”
▶ 뉴저지주의회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하면 최종입법
뉴저지 포트리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한인여성 빅토리아 이씨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뉴저지주검찰의 경찰 무력사용 지침을 2년마다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뉴저지주상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최소 2년마다 경찰 무력사용 지침(Use of force policy) 재검토를 주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법안을 찬성 24,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주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된 바 있어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28일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던 빅토리아 이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에 의해 본격 추진됐다.
법안에 따르면 주검찰총장은 짝수 해마다 경찰의 무력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지침에 대해 3회 이상의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된 사례는 모두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정보공개법(OPRA)에 따라 공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내용을 제공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검찰이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대응원칙과 세부 절차 등을 수립하고, 이를 일선의 모든 경찰이 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야 하고, 협상 등 비살상 대응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또 지휘관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전략을 결정해야 하고, 치명적인 무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엘렌 박 주하원의원은 “빅토리아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이 경찰에 의한 불필요한 죽음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정가에서는 이번 법안과 관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경찰무력 사용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2019년부터 경찰 총격 사건에 대해 주검찰청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됐지만, 실제 기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뉴저지스팟라이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경찰의 총격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100건 이상 사건 중에서 실제 경찰이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이씨 사건 역시 지난 7월 총격을 가한 포트리 경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씨 죽음에 대한 규탄 입장을 내왔던 API 뉴저지는 “이 법안은 빅토리아 이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총알이 아닌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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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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