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의무화법은 합헌
▶ 연방법원 LA 지법 판결
▶ 복면 금지법에는 ‘제동’
▶ “주정부 요원과 차별 위헌”

복면을 한 ICE 요원들이 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모습. [로이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연방 요원들의 업무 중 복면이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를 선언했지만, 같은 재판부는 연방 요원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또 다른 법에 대해선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었다. 마스크 착용 금지법도 일부 조항만 고치면 위헌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해 곧바로 대체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LA 지법의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판사는 이날 일명 ‘비밀경찰 금지법’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연방요원 복면 금지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연방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스나이더 판사는 “이 법은 연방정부 법집행 요원과 주정부 법집행 요원들을 다르게 대우한다”며 주정부 요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자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질서 어젠다를 위해 법원에서 계속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나이더 판사는 주정부가 연방정부 기관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연방 요원들이 신원 노출로 피해를 볼 것이란 법무부의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스나이더 판사는 판결문 각주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똑같이 규제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따라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주정부 요원들도 마스크 착용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곧바로 발의했다.
또 스나이더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함께 문제 삼았던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요원 신분증 제시 의무화법에 대해선 연방정부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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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역시 항소해야한다..
딥스테이트의 꼭두각시 수나이더....이뇬도 돈 처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