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달러 지방세 공제’한도액 피하기
▶ 연방정부 법적 대응
최고 1만달러로 제한된 새로운 연방 세제개편안의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우회하려는 가주정부의 움직임에 연방정부가 법적 대응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과 함께 지방세 공제 한도가 유지되면 그 여파가 중산층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국세청(IRS)과 연방재무부는 가주를 비롯한 일부 주정부가 기부금 조항 활용이라는 우회 방식으로 1만달러의 지방세(SALT) 공제 상한선을 회피할 수 있는 주법을 제정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고 2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제개편안에는 세금보고시 재산세, 주정부 소득세 등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기부금 공제 한도를 늘려 지방세 공제 한도를 철폐하려는 일부 주정부의 시도에 일종의 ‘카운터펀치’와도 같은 연방정부기관의 법안 제안은 지난 5월 규제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세제개편안 시행으로 지방세 공제 혜택이 최대 1만달러로 묶이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가주를 포함, 뉴욕, 뉴저지 등은 재산세, 주 소득세, 판매세 등 지방세를 주나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대신 교육구나 차터스쿨 또는 지방정부 기금 등에 기부하고, 그만큼 또는 일정 부분을 세금크레딧으로 받도록 하는 우회 법안을 발의했거나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IRS와 재무부가 제출한 법안은 주 또는 지방정부에서 받은 세금크레딧에 따라 기부금 공제 한도를 그만큼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세 공제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부유층을 위한 일종의 ‘탈세’라는 것이 IRS와 재무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핵심이 현행 지방세 공제 상한선을 유지하는 것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지방세 공제 상한제를 통해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피해는 가주 중산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택스 폴리시 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2015년 약 610만명의 닙세자가 받은 지방세 공제액 평균이 1만8,438달러로 뉴욕과 코네티컷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방세 공제 혜택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연방정부의 법적 대응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 공제 한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들이 주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민주당 성향의 지역이어서 의혹의 발단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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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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