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 시범 프로그램 시행, LA 시의회 만장일치 승인
LA 시의회가 최근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문제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4일 LA 시의회는 LA 시내에서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운영 업체가 가동할 수 있는 스쿠터 수를 최대 3,000개로 제한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1년 간 시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 스쿠터 운영 업체들은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전동스쿠터를 기부할 경우 LA 시내 추가로 스쿠터 공급할 수 있으며, 하루 최소 3명의 이용자가 시 조례안을 준수한 것이 입증될 경우 5,000대를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될 방침이다.
현재 LA 시내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는 라임, 버드, 리프트,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운영하는 점프 등 4곳으로 이들은 120일 이내에 시행되는 LA시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해 각 업체당 3,000개의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시의회는 전동스쿠터 운행 속도를 최대 15마일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전동스쿠터와 보행자가 함께 인도를 공유함에 따라 최소 48폰트 크기의 안전표지판 설치를 지시했으며, 업체들은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무단 주차 및 과속 등 불법운행 관련한 시민들의 신고를 2시간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
남가주를 중심으로 최근 확산된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LA 시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전동스쿠터 찬성 의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LA시 전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대에 나선 의원들은 스쿠터 무단 주차와 안전문제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등 찬반 입장이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전동스쿠터 이용자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베버리힐스 시는 지난 7월 전동스쿠터 안전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향후 6개월간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샌타모니카 시도 각 업체당 스쿠터와 전자바이크 운영을 최대 750대로 제한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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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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