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크가 동봉된 우편물을 훔친 뒤 수표를 위조해 자신의 은행 계좌에 예금하는 등의 사기 범죄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정모씨는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위해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가 누군가가 정씨의 우편물을 훔쳐 체크상의 수신자(Pay to) 이름을 위조해 1,300달러의 돈을 빼내가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정씨에 따르면 지난 7월2일 체크 페이먼트를 우송하고 나서 열흘 쯤 뒤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확인하던 중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로 결제되야 할 금액이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LA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체크나 개인정보가 수록된 우편물을 훔친 뒤 가짜 체크를 남발하는 등 수법으로 은행계좌에서 주인도 모르게 돈을 인출해 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한인들은 계좌내역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은행계좌에서 빠져 나가는 피해를 입고 있으나 장기간 방치해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씨의 경우처럼 자신의 체크가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일정기한 이내에 거래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측의 조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씨는 “피해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체킹계좌가 있는 뱅크 오프 호프에 사기 피해 신고를 했는데 이후 두 달이 넘었으나 아직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은행 측에서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을 할 뿐 보상을 언제까지 해줄 것이라는 설명이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뱅크 오브 호프 측 관계자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해 고객의 케이스가 접수돼 조사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부정사용 금액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은행 측에서는 고객에게 일단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해준 뒤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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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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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음행들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아쉽네요
Check 뒤에 A 가 Endorse 해서 pay to B 로 했다면 가능하지요 합법적으로. BOA도 한번은 해줘요. 물론 B에 이름 woman을 써넣어야지.
나도 올초 bank of hope check 발행하였다가 은행실수로 pay된 피해자입니다. pay to a man으로 보냈는데 황당하게 아예 바꾸지도않은 pay to b woman이름으로 check을 지급한 bank of bank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핑계만 되다가 고객의 돈을 띠어먹은 은행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는걸로 압니다. 정말 책임감 없는 은행입니다. bank of america등 다른 은행은 24시간 customer center에서 상담 받는데 여기는 5시 이후는 메시지 돌리죠 자칭 전국은행....
한인 은행은 한인들을 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인들이 이용해서 성공한 은행들이니까
한인은행들이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내부 매뉴얼이 빈약하거나 대한 직원 교육이 부재 혹은 강조가 안되었을 확율이 높지요. 지금이라도 내부 규정인지와 직원 교육에 힘을 들여서 은행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들을 안했으면 하네요. 한국계 은행이라 믿고 일나면 하소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래하는데 실제 다른 경험을 한다면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