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2001년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체제에서 고통받던 시절 국내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 등지로 도피한 재외국민을 상대로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이 1일 밝혔다.
총영사관 문지선 검사는 "해당 기간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대상"이라며 "통상 수사절차로는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간편한 조사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외국민이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에 처해 불안한 체류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다.
총영사관은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한인 변호사 단체들과 공동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고소·고발인·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미입국 상태에서 장기간 연락이 끊긴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소인에게 피해를 변제하면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대화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이런 조사와 국내 참고인 조사를 통해 불기소 처분 또는 약식기소(벌금청구)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미입국 상태의 1차 조사로 판단이 어렵거나 정식 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의 무료 법률상담은 오는 6일 한인타운 노인·커뮤니티센터에서,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SC)와의 법률상담은 12월 11일 LA 카르시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오렌지카운티 법률상담은 26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 마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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