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급증에 공채 중단 소송
▶ “법률 위반한 것 없다” 승소판결

중가주 프레즈노 지역에 고속철도 구간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 [AP]
남가주와 북가주를 잇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예산에 투입되는 공채 중단을 위협했던 소송이 일단락돼 고속철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킹스 카운티 아몬드 농장주 및 몇몇 단체가 가주 고속철도 건설에 쓰이는 공채가 법률을 위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가주 고속철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잠정적인 판결을 내렸다. 관련 최종 판결은 3개월 후에나 내려지게 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08년 주민투표를 통해 가주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위한 90억 공채 발행안이 통과된 이후, 공사비가 770억 달러로 불어나자 세금 부담을 걱정한 주민들이 낸 것이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2008년 주민투표는 ‘적합하고 준비가 완료된’ 가주 고속철도 공사 프로젝트에 공채 사용을 허가한다는 의미”였다며 “반복되는 초과 비용과 공사 지연 등에 직면한 불확실한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공채를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리차드 수요시 판사는 “가주 고속철 건설이 법률을 위반한 바가 없다”는 잠정적인 판결을 내리며, 가주 고속철도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가주 고속철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800마일을 2시간40분만에 주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80억 달러로 책정됐었다. 가주 고속철도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건설 재원을 각각 분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정부는 2028년까지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2029년부터 운행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공사비보다 100억 달러에 달하는 훨씬 많은 추가 공사비가 투입돼야 함에 따라 고속철도 사업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고속철 건설에 따른 자연훼손과 더불어 안전 문제도 부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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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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