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미비’ 이유로 중단 결정…트럼프 “정치적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했던 '키스톤 송유관 XL' 공사 계획에 제동을 거는 명령을 내렸다고 9일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외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모리스 판사는 키스톤 송유관 공사 계획이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연방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사를 중단하도록 8일 명령했다.
앞서 환경 보호론자들과 미국 원주민 단체들은 이번 공사 계획에 대해 재산권 침해와 석유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사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모리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임명됐다.
키스톤 송유관 공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텍사스주 정유시설까지 하루 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총 길이 1천800㎞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3단계 구간까지 건설돼 운영되고 있으며 앨버타주와 미 네브래스카주를 잇는 4단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80억 캐나다달러(약 6조7천300억 원)에 이른다.
공사 업체와 반대론자들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10년에 걸쳐 다툼을 벌여왔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08년 송유관 건설을 처음 허가했고 추진 주체인 트랜스캐나다는 사업 확장을 모색해왔다.
이후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5년 11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다.
이에 회사 측은 1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말 행정명령을 통해 키스톤 XL 프로젝트 추진을 허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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