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맡아야” 주장…NBC “승소시 대법원까지 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슈 휘터커 전 법무장관 비서실장을 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명령을 연방법원이 내려달라고 메릴랜드주가 요청키로 했다고 N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이날 연방법원에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휘터커 대행 대신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적법한 장관 대행이라고 선언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연방법원이 메릴랜드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휘터커 대행이 법무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로즌스타인을 건너뛰고 휘터커를 대행으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NBC는 전했다.
이 경우 법무부는 즉각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항소할 것이며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NBC는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충성파'이자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을 비난해온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이후 여러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인 메릴랜드주 브라이언 프로시 법무장관은 법원에 내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휘터커 임명은 연방 법률 위반이며 헌법이 부여한 임명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릴랜드주는 또 휘터커 임명은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 인준을 통해서 정부 고위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휘터커가 장관 대행을 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결원개혁법(VRA)에 따라 휘터커 대행을 임명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VRA는 부서 책임자 공석이 생길 경우 후임자를 임명하기에 앞서 임시 권한 대행 등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결원 관련 법률에 따라 휘터커 임명을 옹호했지만, 메릴랜드주는 이 법이 법무장관과 같은 (고위) 직위가 아닌 보통 직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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