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인 한인 남성이 한인 변호사의 잘못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남성은 한인 변호사가 비싼 수임료를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위한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에 제소했다.
코코란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인 재소자 박 모씨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 본보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 서한에서 박씨는 “1심 재판 당시 플리 바게인을 통해 6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인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결국 종신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지나치게 무리한 죄목을 뒤집어 씌웠지만 K 변호사는 플리바게인 대신 정식재판을 고집하면서도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한인 변호사의 고의적이고 부실한 변론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됐다며 지난 10월 25일 주변호사협회에 제소했다.
주변호사협회에 낸 소장에서 박씨는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기소 당시 미성년자인 아들이 인정신문에서 했던 증언녹취록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라며, 장애를 가진 아들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호사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자폐증상과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제대로 증언할 수 없는데도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 반박하지 않아,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인정심문 증언만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됐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세리토스에 거주했던 박씨는 지난 2012년 3월 4일 자택에서 부인의 손발을 묶고 머리 등을 심하게 구타해 눈과 머리가 심각하게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혔다. 당시 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들이 이를 학교측에 알렸고, 교사의 신고를 받은 셰리프국 경관들에게 체포됐다. 1심 배심원 재판에서 고문, 배우자 신체폭행, 폭력에 의한 감금 혐의 등 3건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번째 댓글에 동의합니다.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말라는 말도 있는데, 종신형은 살인범들도 25년정도 이던데.
************ 사형깜이네!
미친듯이 부인을 때렸네!! 종신형감이네. 누구든지 육체 폭행은 안되고 언론 폭행도 안됨
미 친놈이 잘못한것은 사실인데 살인이나 살인미수 아님 상해치사 뭐이런 범죄도아닌데 무기징역??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