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 재정 점검이 필수일 수 있는데 특히, 은퇴구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에 기억해야하는 사항 몇 가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소득세를 줄이고 싶은 납부자 중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401(k)에 가입한 경우라면 12월 달 마지막까지 401(k) 금액을 조정하고 한도금액까지 더 저축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401(k) 금액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저축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401(k) 금액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높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단, 50세 미만일 때 연간 $18,500 그리고 50세 이상일 때는 연간 $24,500까지 401(k)에 저축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자금 한도 금액 안에서 maximum 금액을 최대한으로 저축하고, 세금공제 받고 싶은 분들은 12월 마지막까지 401(k) 금액을 바꾸고 더 저축하면 된다.
반대로 만약 실수로 Overfunding 했다면 올해가 가기 전까지 꼭 금액을 수정하여 내년에 세금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올해에 70.5세가 된 사람들이나 그 이상의 나이인 사람들의 경우 매년 은퇴 자금에서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또는 RMD 라고 불리는 일정한 금액을 꼭 지출하고 그 금액을 그해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매년 RMD 금액은 은퇴자의 나이와 IRS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70.5세의 경우 지난해의 전체 은퇴 자금 밸런스를 기준으로 전체 은퇴자금의 3.6% 정도 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RMD로 지출해야하는 %는 나이에 따라 매해 달라진다)
만약 올해 RMD 금액을 아직 지출하지 않은 사람은 12월 말까지 RMD 금액을 꼭 지출하고 벌금을 피하는 것이 좋다. RMD를 잊고 지나간 사람들의 IRS 벌금액은 당초 지출했어야하는 RMD금액의 50%다.
이 밖에 은퇴 구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까지 기억해야하는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의하고 실행하기 바란다.
문의: (213)480-9400(켈리 우 재정설계)/ 웹사이트: www.ProfectusFinancial.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