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조주완)는 12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시어스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본 부실채권 대처방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로펌 Choi & Park의 최현석 파트너는 “시어스 파산 사태로 부실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전 매출 계약시 충분한 예방조치와 파산 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파산전이라면 구매자에게 담보권 설정을 요구하는 계약체결(Security Agreement)을 한 후에 변제 우선권을 보증하는 UCC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파트너에 따르면 파산 후 45일 이내에 제품이 딜리버리 된 경우, 제품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로펌 마르컴의 앤드류 핀클 세금 담당 변호사는 ‘파산 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사항’, 크레딧 인슈어런스 사인 아트라디우스의 조셉 바칸 동부지역 마케팅 매니저는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 전략 및 매출채권 보험 활용 방식’을 각각 설명했다.
<이근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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