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독점당국에 큰 패배…미디어·통신사업 지형에 지각변동
워싱턴DC 항소법원이 거대 통신회사 AT&T와 미디어기업 타임워너의 합병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이로써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WSJ은 평했다.
DC 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한 지난해 1심 법원 판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1심 판사가 오류를 범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만장일치로 이 같이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리처드 리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리언 판사는 지난해 6월 법무부가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에 대해 요구한 차단명령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T&T는 지난해 6월 1심 선고 직후 랜덜 스티븐슨 최고경영자(CEO) 명의의 성명을 통해 850억 달러에 타임워너를 인수하기로 한 합병 계약을 매듭 지었다고 발표했다. 2017년 11월 합병 저지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는 1심 패소 이후 항소했다.
데이비드 매커티 AT&T 법무담당 고문은 판결에 대해 “합병 절차를 검토하는 법무부의 역할을 존중하지만, 오늘 항소법원의 만장일치 판결로 이제 소송이 끝났음을 믿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WSJ은 이날 판결이 연방 반독점 당국에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은 미디어·통신산업의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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