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새로운 E-verify(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사용 의무화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됐다.
공화당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지난 25일 상원에 ‘전자고용자격확인 책임법안’(ATEVA)을 발의했다. 이날 하원에는 공화당 모 브룩(앨라배마) 하원의원이 상원 법안과 동일하게 입안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공화당이 이날 상·하원에 동시 발의한 이 법안은 미 전국 모든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고용자격 유무를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이 제정되면 1년 이내에 미국내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해 이들의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이 시스템을 통해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신 법안은 E-Verify시스템을 통해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한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비의도적인 불체자 고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했다.
현재 E-verify 시스템 사용은 연방 정부기관과 거래하는 미 기업들에 한해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미 기업들들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이민자들의 불법 노동이나 고용주들의 이민자 불법채용을 봉쇄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 바로 E-verify 시스템이다”며 “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야 불체자들의 불법 노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
wds say something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