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지상교통개선법 의거 여권 발급·갱신 불허 탈세 단속 고삐
▶ 체납 세금 완납하거나 납부 계획 국세청 확인 받아야 출국 가능

연방 국체청이 고액 체납자의 해외여행을 봉쇄하고 나선 가운데 공항 직원이 한 여행객의 여권을 보며 출국 심사를 하고 있다.
2018 회계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여행 봉쇄를 경고하는 등 탈세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다.
IRS는 28일, 지난해 2월 본격 시행된 연방 ‘지상교통개선법’(FAST Act ·이하 FAST)에 따라 고액 체납자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도 말소시키는 등 탈세 단속에 적극 나서, 체납 세금 징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한 두달 내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고액 체납자 경우, 서둘러 체납 세금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등 체납 세금 납부 계획을 IRS에 확인을 받아야 문제없이 출국할 수 있다.
2019년 1월 현재, IRS 고액 체납자 기준은 체납 세금(벌금 및 이자포함)이 5만2,000달러 이상인 경우다.
FAST에 따라 국무부는 IRS가 고지한 고액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을 불허한다. 지난 2015년 12월 재정된 FAST는 당초 2017년 3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IRS의 고액 체납자 정보 고지가 늦어지면서 해를 넘겨 2018년 2월 처음 시행됐다.
과거 IRS는 세금 체납자에게 안내 통지문을 발송한 뒤 경우에 따라 월급을 차압하는 등의 방식으로 밀린 세금 징수했지만 2017년부터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를 동원한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선데 이어 2018년부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갱신을 불허하는 등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던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아 여권이 말소된 고액 체납자는 상반기에만 36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와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 불허 조치를 내린 결과, 36만2,000명의 여권이 말소됐다. 국무부는 고액 체납자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 불허와 동시에 미납 세금 완납 및 분할 납부를 권고했는데 당시 22명의 체납자가 모두 1억1,500만 달러의 채무액을 갚았으며 1,400명이 분할 납부에 합의했다.
한편 고액 체납자가 말소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90일 이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IRS와 미납 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 탕감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여권은 말소되지 않으며 실직 및 장기치료로 인한 병원비로 발생한 세금 미납 등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세금 체납자는 여권이 말소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납 세금 납부 계획은 ‘9465 양식’을 통해 IRS에 요청할 수 있다. 여권 제재 대상 고액 체납자 확인은 연방국무부 전국여권정보센터(877-487-2778)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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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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