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PD, SI서 6개월간 시범 실시후 시 전역 확대
▶ 운전자끼리 정보교환후 DMV에 신고해야
앞으로 뉴욕시에서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
뉴욕시경(NYPD)은 18일부터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NYPD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6개월 간 운영한 뒤 다른 4개 보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따르면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911에 신고할 필요 없이 운전자들끼리 운전면허증과 차량보험서, 차량등록증 등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 후 뉴욕주차량국(DMV) 웹사이트(dmv.ny.gov/forms/mv104.pdf)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은 뒤 DMV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지역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다.
만약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달러 이상일 경우 사고발생 후 10일 안에 관련 서류를 DMV에 제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차량 접촉사고로 확인되면 경찰이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고 운전자들에게 교환해야 될 정보와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을 떠나게 된다.
NYPD는 이번 조치와 관련, 출동 경찰병력이 낭비돼 다른 응급 구조일이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YPD에 따르면 지난해 스태튼아일랜드에서만 약 1만 건의 접촉사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건당 평균 처리시간은 1시간이었다.
경찰은 만약 접촉사고 후 운전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뉴욕주 차량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차량사고시 ▶사람이나 동물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주차된 차량이나 사유 재산 등을 파손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파손 정도가 심해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행대로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더라도 경찰이 사고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 신고 내용이 달라져 혼란이 커질 뿐 아니라 보험사기도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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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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