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통합형 변호사 시험제 도입이후 급감
▶ 뉴욕주 시험만 통과해도 뉴저지서 활동 가능
지난 2월 치러진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 한인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9년 2월 시험 합격자 명단을 한인 성씨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한인 합격자수는 전체 합격자 248명 중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시험에서 한인 합격자는 1명을 기록한 바 있다.
뉴저지 2월 시험 한인 합격자수는 2001년 21명, 2007년 22명, 2010년 16명, 2013년 24명, 2015년 19명 등 2010년대 중반까지 20명 안팎을 기록하다가 2016년 12명, 2017년 9명, 2018년 1명 등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이같은 급감세는 뉴저지 7월 변호사시험 한인 합격자수 추세도 마찬가지로 2017년 7명, 지난해 10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뉴저지 한인 변호사 배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뉴저지주가 2017년 2월 시험부터 ‘전국 통합형 변호사 시험제도 ‘UBE’(Uniform Bar Examination)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22개주에서 시행 중인 UBE의 장점은 각 주가 정한 최저 합격점수를 통과한 응시자들이 타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도 지난 2016년 7월 시험부터 UBE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상당수 응시자들이 예전처럼 뉴욕과 뉴저지주 2곳에서 모두 시험을 보기 보다는 뉴욕주 시험 하나만 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뉴욕주변호사시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2월 뉴욕주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합격자수는 6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7년 2월 58명, 2018년 2월 51명 등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반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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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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