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2018년 7월∼2019년 3월 NJ 타운법원 통계 분석
▶ 팰팍 27건·릿지필드 36건·레오니아 33건 등
포트리 115건 최다건수 불구 지난해보다 25% 줄어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빠르게 증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018년 7월~2019년 3월 뉴저지 타운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팰리세이즈팍 등을 비롯해 다수의 한인 밀집 타운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팰팍의 경우 27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뤄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팰팍과 이웃한 릿지필드의 경우 3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전년 동기보다 64%나 증가했다. 레오니아 역시 33건으로 10%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에지워터는 26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기록돼 전년 동기보다 무려 136% 증가했고, 테너플라이도 1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0% 증가했다.
한인 밀집 타운 가운데서는 포트리가 115건으로 가장 많은 음주운전 적발이 이뤄졌으나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25% 줄어든 것이다.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적발 시 혈중 알콜 농도가 0.08~0.1%일 경우 3개월의 면허정지와 250~400달러의 벌금, 최고 30일간의 징역처벌이 내려진다. 알콜 농도가 0.10% 이상일 경우 벌금은 300~500달러로 높아지고 면허정지 기간도 7개월~1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주의회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범일 경우라도 시동제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15%를 넘어야만 시동제어장치 정착을 의무화하지만 개정안은 0.08%만 넘어도 시동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개정법안은 주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주차단속의 경우 포트리가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7월~2019년 3월 사이 2만6,064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 동기보다 7% 증가했다. 반면 팰팍의 경우 1만2,889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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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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