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사전 등록비용을 신설하고 투자이민( EB-5)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이민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 및 규칙 총괄실’(OIRA)은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부처별 2019년 봄철 실행 의제(Agency Rule List-Spring) 목록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연방국토안보부(DHS) 의제 목록에는 H-1B 신청자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규정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 재정의, 또 H-1B 소지자의 적정임금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됐다. 또 종업원의 H-1B 비자 신청을 위해 업주가 사전 등록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시행 중인 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의 EAD(노동허가) 카드 발급 폐지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리 감독 강화 및 직업 창출 요건 재정의 등도 이번 의제에 포함돼 투자이민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비이민비자 심사 강화에 따른 수수료 인상안도 이번 의제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유학생(F-1) 비자 등 비이민 비자별로 최장 체류기간을 책정,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적 스타트업(Start-up)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창업’ 프로그램도 폐지토록 했다. 이밖에 공항과 해상 등 모든 입국 통로에 지문채취시스템을 설치, 여행객들이 출입국 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안도 곧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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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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