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 박 씨가 지난해 11월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선거와 관련, 워싱턴한인연합회를 상대로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양측 변호사의 합의하에 취하하기로 했다.
박 씨가 한인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은 오늘(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씨 측의 요청에 의해 재판이 2주 뒤인 17일로 연기됐다가 지난달 31일 양측 변호사간 합의로 소송 취하가 결정됐다.
한인연합회를 변호한 챕 피터슨 변호사 측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측이 지난 31일 합의하에 폴라 박 씨가 한인연합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으며 한인연합회 측은 폴라 박 씨가 한인연합회에 무단 침입한 것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폴라 박 씨 측의 강요섭 씨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측 합의하에 소송은 취하키로 했다”면서 “소송 합의문이 법원에서 나오면 이를 근거로 폴라 박 씨는 성명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에 따르면 폴라 박 씨는 방한 중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접수된 폴라 박씨 측의 소장(케이스 번호는 CL 2018-16815)은 한인연합회가 회칙에 따라 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김영천 후보를 인준하지 말 것 ▲한인연합회가 폴라 박 후보를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할 것 ▲연합회가 회칙에 의거해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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