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핏 보면 ‘중년’…상인들 반발 확산
▶ 캐그로, 리커보드 등에 시정 요구 계획
볼티모어시 리커보드의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류판매업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리커보드가 최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함정 위주의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한인업소들의 적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단속에 적발된 웨스트 볼티모어 지역 한인 업주 김 모 씨는 “단속반 수사관들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미성년자들을 시켜 술을 사도록 하는 수법으로 함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5년 동안 한 번도 걸린 적 없는데 단속반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한 달 동안 3 곳 이상의 한인업소가 걸려들었다고 들었다”며 “리커보드의 재정 충당을 위한 과잉 단속”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한인상인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회장 장 마리오)는 리커보드의 과잉 단속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장 마리오 회장은 “리커보드의 지나친 단속과 처벌에 대처하기 위해 리커보드와 논의하고, 잭 영 시장과 면담해 협조를 요청할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리커보드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인들이 관련 법규를 꼭 준수하기 바란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될 경우 법정 소환장이 발부되고 경고나 500달러의 벌금만 부과된다. 하지만 두 번째 걸리면 가중처벌로 최하 1,000-1,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며, 세 번 이상 걸리면 업소가 폐쇄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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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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