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규정 각별 조심
▶ 오버타임·병가 관련 등 소송당할 경우 큰 손실

13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에서 스캇 하우즈 변호사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LA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됨에 따라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LA 한인타운에 마켓, 식당, 주유소, 편의점 등 다양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계속 바뀌는 노동법 규정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법 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는 13일 LA한인회관에서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공익소송에 대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40여명의 한인업주들이 참석해 노동법의 각 주제와 관련된 궁금점을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연세로펌 소속의 스캇 하우즈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특히 7월 1일부터 LA카운티와 시에 위치한 26인이상 사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 25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13.25달러로 시간 당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각 1달러와 1.25달러씩 오르게 되는데 이를 숙지해 오른 최저임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직원으로부터 소송이 걸렸을 경우 미지급했던 최저임금 뿐만아니라 그외의 각종 비용으로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같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사업체가 어느 카운티와 시에 위치해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고 꼭 확인해 지켜야 한다고 한인업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와 시나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다를 경우 더 높은쪽을 따르면 된다.
예를들어 7월 1일부터 26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LA지역의 경우 시간당 14.25달러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현행 최저임금은 12달러이기 때문에 더 높은 쪽인 14.25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소송을 문의하는 경우가 로펌에 많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급병가제공,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제공, 오버타임 및 더블타임의 규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이 날 제공됐다.
최근 유급병가법 위반으로 인한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30시간 근무 당 1일의 유급병가가 발생하게 되며 캘리포니아주는 24시간이나 3일, LA시는 48시간이나 6일 중 하나로 택할 수 있다. 유급병가는 직원 본인 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아플경우에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인 업주들은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제공에도 유의해야 한다.
오버타임 대상자인 직원이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30분의 무급 점심시간을 제공해야되는데 예를들어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오후 2시가 되시전에 점심시간을 제공해야된다. 또한 하루에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4시간마다 중간에 10분의 유급휴식시간을 제공해야하고 만약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날에는 1시간의 급여를 더 지급해야한다. 단, 하루에 6시간 이하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할 수 있다.
이상용 KAGRO 회장은 “바뀐 노동법을 사전에 제대로 숙지해 고용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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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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