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 20년 가까이 살았던 A씨는 몇 년 전 미국 내 사관학교 입교 최종 단계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다. 부모가 한국 국적을 정리하지 않아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국적관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재외국민들이 적지 않아 한국 법무부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무부는 최근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 선택·이탈·상실·보유 등 4가지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국적 관련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여성은 만 22세 이전에 재외공관 또는 한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복수국적을 유지하겠다고 신고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출생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사이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또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사람도 재외공관 또는 한국내에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내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으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발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발급된 한국여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된다.
이와 함께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 입양 등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외공관 또는 한국내에서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