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절차 까다로워져, 민족학교 27일 풀러튼 웍샵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수수료 면제 대상 축소로 저소득 이민자이 시민권 수수료를 면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간 저소득 영주권자들은 간단한 증빙서류만으로도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수수료를 면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민족학교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해도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한인 영주권자들을 위해 시민권 및 수수료 면제 신청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민족학교 이민 법률 서비스 팀 김지애 변호사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SSI 등 공공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 주민들은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만으로 시민권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힘들어 지게 됐다”며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을 포기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달라진 규정으로 시민권 수수료 면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 것”이라며 “저소득층 한인의 수수료 면제를 위해 민족학교가 신청서 작성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725달러로 저소득 주민들이 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액수이다.
민족학교는 시민권 취득 절차와 저소득층 수수료 면제 신청을 안내하는 시민권 웍샵을 오는 27일 풀러튼 사무실(620 N Harbor Blvd, Fullerton)에서 갖는다. 웍샵 참여자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고, 지참해야 서류를 안내받아야 한다.
문의 (714)869-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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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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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무엇이든 "공짜"라 좋겠다. 미국생활 46년 동안 공짜라곤 받아본 적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