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측 합의문 수용여부 최종 의결
▶ 한국 정치권 개입 요청 가능성도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의 악화를 불러온 학교 시설 외부 장기임대 방안이 새언약학교 측의 임대 철회 합의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본보 18일자 보도) 학교 시설임대 철회와 함께 논의된 한국학원 현 이사진의 전원 사퇴 여부가 내달 1일 결정될 전망이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오는 8월1일 이사회를 열어 임대 계약 철회에 따른 이사진 사퇴 등 문제를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8일 첫 회동을 갖고 한국학원 이사회 측에 합의문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학원 이사들은 이번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당시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을 통해 ▲LA 총영사관은 한국 정부에 지원금 재개를 건의하고 ▲주말학교 운영 지원금 송금이 이뤄짐과 동시에 남은 이사진 전원이 사퇴를 이행해야 하며 ▲이사진 사퇴와 새 이사진 구성 시점 사이의 과도기에는 LA 총영사관측의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또 한국학원 이사진의 합의문 수용을 조건으로 이사들에 대한 LA 총영사관의 ‘비우호적 인사 지정’, 즉 한국 입국금지 조치 건의도 철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학원의 한 이사는 25일 “이사회에서 이사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문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비대위 측에 다시 수정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비대위는 합의문에서 윌셔사립초등학교 건물 임대 계약 절회와 이사진 전원사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LA 총영사관과 비대위 측은 한국학원 이사진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 검찰에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이 새언약학교 측과 장기 임대계약 철회 합의를 하기에 앞서 한국학원에 대한 LA 총영사관의 분규 단체 지정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한국 정치권에 보내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회 측이 한국 정치권을 동원해 이번 사태를 정치문제화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측은 25일 한국학원 이사진이 한국 국회에 보낸 청원서라며 서류를 공개했다.
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청원서는 이사회측은 총영사관 측이 공권력을 이용해 동포 단체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지원금 재개와 분규단체 지정 철회 등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서에는 4명의 이사와 사무국장, 11개 주말 한글학교 교장들의 서명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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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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