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연합뉴스]
미국 서부 최대 전력회사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 주가가 19일 오전장에서 27% 폭락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이날 전했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캘리포니아 대형산불의 발화 책임이 있는 이 회사가 산불 피해자들에게 무려 180억 달러(약 21조8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방 파산법원 데니스 몬탤리 판사는 PG&E가 지난 2017년 모두 22명을 숨지게 한 캘리포니아주 북부 텁스 파이어 발화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텁스 파이어로 인해 전소된 가옥은 5천600채에 달했다.
텁스 파이어는 지난해 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캠프 파이어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인명·재산피해를 낳은 산불이다.
PG&E는 그러나 이메일 성명을 통해 "다음 법적 조처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캘파이어)은 이미 텁스 파이어의 직접적 원인이 PG&E 전력 시설과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회사는 법적 배상과는 별도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도록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몬탤리 판사는 PG&E의 전력시설이 직접적 발화 원인은 아니더라도 산불을 급속도로 번지게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월가 투자자들은 PG&E가 법원 판결에 비춰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배상금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PG&E는 지난해 연방 파산 규정 11조에 의한 파산보호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PG&E의 전체 산불 피해액 배상 규모가 300억 달러(약 3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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