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LA카운티 벌금 면제 등 합의 내달 동포재단 정상화

29일 LA 총영사관 김완중(맨 오른쪽) 총영사와 한미동포재단 원정재(오른쪽 두번째) 이사가 LA 카운티 산정국 제프리 프랑(왼쪽 두번재) 산정국장 및 실무진들과 한인회관 재산세 체납 및 건물 공매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제공]
공매위기에 처했던 LA 한인회관 건물의 세금체납 문제(본보 8월 6일자 보도)가 해결돼 건물소유권이 다음 달 한미동포재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사장 선출 문제를 놓고 분규를 겪었던 한미동포재단은 법정관리 28개월 만에 운영이 정상화되는 셈이다.
30일 LA 총영사관은 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과 LA 한인회관 재산세 체납문제에 대해 지난 29일 협의를 통해 체납된 재산세액을 재산정하고 미납된 범칙금을 면제 받아 한인회관 건물의 미납세금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측은 이날 카운티 정부와의 협상으로 체납세금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미동포재단의 이사회가 다음 달 새로 출범해 재단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일단 체납 세금문제와 함께 한인회관의 공매절차가 종료됐다”며 “한인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신임 이사회 공식 출범과 함께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 문지선 영사는 “지난 5월 법정관리를 맡은 몰도 변호사에게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차장 부지가 공매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 전달된 후 공매절차 중지 및 재산세 체납 재산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제프리 프랑 카운티 조세산정관을 비롯해 5명의 실무진과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한인회관 명의가 개인 명의로 불법 등기 이전된 것을 명백한 사기로 인정받아 체납세금 재산정 및 범칙금 면제 등 체납 재산세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LA 한인회관의 세금 체납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3년 한인회관 부동산 소유권(title)이 한미동포재단에서 고 임승춘 이사장, 김승웅 부 이사장, 배무한 이사 등 개인 명의로 이전됐기 때문이었다.
한인회관 관리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33만달러가 체납되기에 이르렀고, 지난 7월에는 한인회관 주차장 부지를 공매 처분한다는 사전통지가 전달되면서 LA 총영사관이 사태 해결에 나섰던 것.
총영사관은 지난 5월 한인회관 건물의 부동산 소유권을 개인에서 재단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소유권 이전 무효 결정 이후 5년간 체납된 세금의 평가액을 개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인하 조정을 시도한 끝에 29일 벌금과 함께 체납된 세금문제가 원만하게 해결했다.
한편 최근 한미동포재단 건물 관리에 있어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법률적 책임에 대비해 임원배상책임보험(DOL) 가입을 마친 신임 이사진은 다음달 25일 한인회관 법정관리 해제 절차를 마친 후 LA 한인회관 관리권을 법정관리인으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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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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