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물가지수’로 제한...2주내 주의회 최종결정
▶ 신축 15년내 건물은 예외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의회가 새로운 렌트 인상 상한선 도입에 합의하면서 한층 강화된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 아파트 등 임대용 유닛들에 대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급작스레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렌트 컨트롤을 사실상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치여서 주목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지도부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간 렌트 인상률 상한선 도입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LA타임스가 전했다.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이 법안(AB 1482)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연간 5%+CPI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난 15년간 신축된 주거시설은 예외로 규정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2주 안에 주의회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5%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주 전역에 거쳐 매년 ‘5%+물가지수’ 이상으로 렌트비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으며 당초 ‘7%+물가지수’에서 인상률을 더 낮췄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또한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just cause) 없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당한 퇴거 사유에는 ▲렌트비 연체 ▲다른 세입자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공간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된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오는 2030년까지 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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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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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10%로씩 내리는 법안은 어떨까 ?? 아주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