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연방대법원 심리 앞두고 프로그램 존속 불안
▶ 내년 1월 만료앞둔 수혜자 27%만 갱신 신청
연방대법원의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위헌 심리가 이달 중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DACA 갱신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ACIS)에 따르면 내년 1월 DACA 만료를 앞둔 DACA 수혜자의 27%만이 DACA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4명중 3명은 갱신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내년 2월 기한 만료를 앞둔 수혜자들은 14%만이 갱신 신청을 하는 등 갱신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USCIS는 DACA 갱신 처리에 4~5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적어도 만료 120~150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권장해오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이민전문가들은 오는 12일 연방대법원의 DACA 폐지 위헌 심리를 앞두고 프로그램 존속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혜자들이 DACA 갱신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3월5일부로 DACA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욕을 포함한 각 주에서 잇달아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 세 곳의 연방지법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항소법원에서 폐지 불가 판결을 내리면서 갱신 신청만 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법무무가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건을 오는 11월12일 심리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봄이나 초여름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현재 전체 66만88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한국 국적은 6,540명으로 멕시코 52만9,760명, 엘살바도르 2만5,350명, 과테말라, 1만7,260명, 페루 6,570명에 이어 6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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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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