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 보건위‘전자담배규제 패키지법안’ 가결처리
▶ 21세 미만 판매 처벌강화, 제품 세금인상 등도 포함
본회의 표결만 남겨둬
뉴저지주에서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담배 규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뉴저지주 주상원과 주하원 보건위원회는 ▶가향 전자담배 판매 일체 금지 ▶21세 미만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 처벌강화 ▶전자담배 제품 세금인상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로써 주상?하원 본회의 표결만 통과하면 입법이 사실상 확정된다.
전자담배 규제 패키지법안은 지난달 필 머피 주지사실 산하 전자담배 대책위원회의 권고안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추진되는 만큼 주의회 통과시 주지사의 법안 서명도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우선 일반담배 맛을 제외한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향 전자담배에는 멘솔향도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뉴저지에서는 21세 이상만 담배 및 전자담배 구입이 가능한데 이를 어기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소매점에 부과되는 벌금을 현재보다 두 배 많은 500~2,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 전자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도 역시 처벌되는데 최대 500달러의 벌금 및 30일간의 징역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 외에 전자담배 판매 라이선스 연간 수수료를 현재 50달러에서 최소 500달러로 올리고, 전자담배 판매세도 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대폭 올리는 등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법안에 담겼다.
연방 및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자담배 흡연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 질환 환자가 2,051명이며 이 가운데 74명이 뉴저지 거주자다. 뉴저지에서 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39명이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 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전자담배 규제 필요성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멘솔향 및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이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단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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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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