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42대2 가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대도시 중 샌프란시스코 이어 두 번째
낫소카운티도 내년 1월부터… 민트·멘솔은 제외
뉴욕시와 낫소카운티에서 가향(flavored) 전자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일반 담배맛을 제외한 민트, 멘솔 등 모든 종류의 가향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1362-A)을 찬성 42, 반대 2로 통과시켰다.
미국 대도시 중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 금지시킨 것은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뉴욕시가 두 번째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가향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소매점이 12온스 이상의 가향 전자담배 액상 또는 6개 이상 가향 전자담배 기기를 구비하기만 하더라도 판매 의도가 있다고 보고 처벌을 받게 된다. 적발되면 첫 번째 1,000달러 이하, 두 번째 2,000달러 이하, 3년 내 세 번째 적발 시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라이선스가 정지 및 취소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후 180일이 지난 다음 달의 1일부터 발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뉴욕시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미 조례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시행이 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낫소카운티 의회도 지난 25일 일반 담배맛 및 민트, 멘솔 전자담배를 제외한 모든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카운티장의 서명을 거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전자담배 판매 업소는 담배맛, 민트와 멘솔향을 제외한 가향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첫적발 시 500~1,000달러, 재적발 시에는 1,000달러, 세번째 적발 이후로는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9월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려 했지만 전자담배협회와 소매점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시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자는 2,290명으로 늘어났으며, 뉴욕시 2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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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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