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200여명에서 올해 700명에 육박
▶ 복무중 거주국 방문, 입영시기 편의 등 제공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군 자원입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국 병무당국은 36세 이상 입영자들에게 현역 대신 보충역 판정을 하고 있는데다 군 복무기간 중 거주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가 더욱 늘고 있다.
9일 한국 병무청이 9일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667명으로, 12월말까지 합산할 경우 지난해 685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았다.
입영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제도 시작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으나 해마다 30% 이상이 증가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685명이 자원입대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를 시행,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군 복모기간 중 미국 등 거주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이용해 입대하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가 지급된다.
단, 2016년부터 입영 근무지역 선정 작업이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됐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대하면 ▲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본인의 특기·적성·자격 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입영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 2010년부터 복수국적자와 국외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입영한 병사들이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등 적응할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 영주권자들이 희망하는 입영 월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병역법 71조에 따라 입영자가 36세 이상 고령일 경우 현역 판정을 받더라도 보충역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의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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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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