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 기자가 다른 유튜버한테 반복적으로 괴롭힘 당하자 콘텐츠 규정 개정

유튜브[AP=연합뉴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11일 자사 플랫폼에서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남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유튜브는 이날 인종이나 성적 지향, 젠더 표현(외모나 복장, 행동 등으로 젠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등을 기반으로 타인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유튜브는 또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이 반복적으로 괴롭힘 방지 규정 위반의 선을 넘나들 경우 이 회원의 활동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회원이 유튜브에서 더 이상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채널을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 게이 기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한 대처로 풀이된다.
5월 인터넷 매체 복스의 기자이자 게이인 칼로스 마자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 스티븐 크라우더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다고 트위터 등을 통해 폭로한 바 있다.
마자에 따르면 크라우더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지속해서 마자의 인종과 성적 지향을 조롱했다.
유튜브는 당초 크라우더의 발언이 상처를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사 콘텐츠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가 이를 곧장 뒤집고 크라우더가 유튜브에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어 유튜브 최고경영자(CEO) 수전 워치츠키는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에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크라우더의 동영상이 자사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결정은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튜브의 성소수자 크리에이터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이들 중 일부가 8월 유튜브가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