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내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자 695달러 벌금
▶ 산불 피해·파산신청·가정폭력 피해 경우 제외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는 2021년 세금보고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부활하면서 보험가입 문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재난피해자 및 파산 등 일부 무보험자들의 경우 벌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11일 LA타임스는 이날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나 불법 체류자, 홈리스,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파산신청을 했거나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산불 등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가족 및 개인 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인 경우에도 벌금 대상에서 면제된다.
UC 버클리 로렐 루시아 건강 프로그램 디렉터는 “건강보험 미 가입자들 가운데 벌금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일반 가입은 지난 10월15일부터 시작됐으며, 가입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 15일 연장됐다.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주민들은 오는 15일까지 플랜 갱신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신규 가입자들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12월15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의 경우 2021년 세금보고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벌금은 성인 기준 695달러, 혹은 연소득의 2.5% 가운데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 한해 2020년 건강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지원금 혜택은 이전에 비해 확대됐다.
주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제공하던 정부보조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소득 연방 빈곤선 기준 400% 이상~600% 이하 사이 주민들까지로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싱글 기준 세금공제 전 연소득이 4만9,961달러~7만4,940달러 사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 10만3,001달러~15만4,500달러 사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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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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