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부동산중개인 차별 방지책 발표
▶ 잠재적 바이어·세입자 등에
소비자 권리·불만 제기 방법
문자·이메일 등 의무적 고지해야
앞으로 뉴욕주 부동산중개인은 주택 바이어에게 소비자 권리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인 차별 방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각 부동산 중개인들은 잠재적인 주택 바이어와 세입자, 랜드로드 등에게 공공주택법(fair housing)과 뉴욕주인권법(New York Human Right Law)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문서,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또 모든 오픈 하우스에 관련 내용을 구비하거나 부동산 중개인이 이를 공개해 방문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인은 모든 사무실에 주택 매매와 관련된 인권보호 방안과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보이는 곳에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도 관련 내용을 업로드해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중개 사무실은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법과 인종차별 예방법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녹화한 뒤 이를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관련 규정들은 이날 뉴욕주부동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60일 동안 공개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롱아일랜드 지역 내 부동산중개인의 아시안 등 소수인종 주택 바이어 차별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본보 11월22일자 A1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택 차별은 완전히 용납 될 수 없고 법에도 위배된다”며 “뉴욕주는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관한 모든 차별적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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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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