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까지‘독자운영’ 영사관에 서약시 지급 이사진 퇴진 거부로 한국학원 지급 무산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로 7개월째 보류되고 있는 한국 정부 지원금이 한국학원 기존 이사진의 사퇴 거부로 결국 지급되지 못할 상황이 되고 있다.
20일 LA 총영사관 측은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남가주 한국학원측에 제시한 기존 이사진 사퇴 등의 비대위 협의 사항을 이날까지 이사회 측이 수용하지 않아 20만 달러에 달하는 2019 회계연도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이 요구한 협의사항은 남가주 한국학원 기존 이사들의 사퇴와 비대위 추천 인사 전원에 대한 이사회 영입 조건이었다. 특히 총영사관 측은 한국 정부의 회계행정 절차상 20일까지 한국학원 이사회가 이들 조건을 수용해야만 한국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지원금은 한국 정부로 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날 황인상 부총영사는 “한국학원 이사회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듣지 못했다”면서 “이로써 남가주 한국학원 대상 한국 정부의 올해 지원금 지급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미 재외동포재단 영사도 “20일 시한을 지키지 않아 남가주 한국학원측에 대한 지원금 일괄지급은 어렵게 됐다”며 “그러나 한국학원 산하 한글학교들이 23일까지 독자운영 서약서를 제출하면 개별 학교들에 대한 지원금은 곧바로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학원 산하 한글학교들이 한국학원 소속을 버리고 독립 운영을 결정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지원금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각 한글학교 교장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남가주 한국학원에 대한 한국 정부 지원금을 지금까지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들의 통합 지원금 방식으로 한국학원 이사회에게 지급된 후 산하 한글학교들에 배분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금 누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총영사관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형만 한국학원 신임 이사장은 “비대위의 추천 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이사진 3명의 사퇴서는 받지 못해 20일 시한은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장은 “일단 재외동포재단 본부에 분규단체 해제 및 지원금 재개를 건의해 주도록 총영사관 측에 간곡히 호소했다”며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종미 영사는 “LA 총영사관이 그간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에 대한 지원금을 반대한 것이지 한글학교 지원금 지급을 막은 것이 아니다”며 “한글학교들이 독자운영을 서약해 지원금이 누수없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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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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