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가주 사설 이민구치소와 65억달러 초대형 계약
▶ 7,200명 수용… 현재의 2배

캘리포니아의 아델란토에 소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자 처리센터에서 구금된 이민자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있다.[AP]
연방 이민당국이 65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민영 이민구치소를 설치해 이민자 수용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샌디에코, 칼렉시코, 아델란토, 베이커스 필드 지역에 민영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민영 이민구치소 운영과 관련, 연방 이민당국이 민간 구치소 운영기업과 체결한 계약 규모는 무려 65억 달러에 달한다.
신문은 이민당국이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민영 이민구치소를 설치해 현재 3,000여명 규모인 이민자 수용규모를 7,200여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이민단체들은 이민 당국이 이례적으로 캘리포니아에 대대적인 이민자 구치시설 확대에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 조치일 수 있다고 이민당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민구치소 확대가 대규모 이민단속의 전조이거나 사전 준비작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영 이민구치소 확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캘리포니아가 민영 이민구치소 운영을 금지하는 AB32 법안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이민당국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무시하고, 민영 구치소 운영에 나설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소송전도 예상된다.
AB 32 법안은 오는 2028년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민자 구금을 위한 민영 구치소와의 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 이민당국은 이번에 민간 교도소 기업들과 체결한 이민구치소 운영 계약은 캘리포니아 새 주법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이번 계약으로 1,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가주 경제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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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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