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여행객들 미국서 카드 도용피해 잇달아
▶ 관광지 티켓 등 구입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온 한인 A씨는 최근 뉴욕 맨해턴에서 자유의 여신상 관광을 위해 페리 탑승권을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구입했다. 사설 티켓 판매업체에서 페리 탑승권을 구매하려던 A씨는 크레딧 카드 결제가 거부되면서 현금으로 대신 지불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A씨의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카드 결제 승인 내역에는 페리 탑승권 요금으로 60만원을 결제하려다 한도초과로 승인 거부가 된 사실과 일반 소매점에서 10만원을 무단 사용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 사용정지를 요청하고, 다른 여행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로 신고했다.
이처럼 자유의 여신상 등 미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다가 불법 복제를 당해 카드 도용 피해를 입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르고 있어 한국 외교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뉴욕 총영사관은 2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뉴욕 여행시 ▲입장(탑승)권 등 구매시 정규 판매처(온·오프라인)를 통해 구매할 것과 ▲식당 등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테이블이나 의자 위에 두지 말 것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 것 ▲수시로 여권·신용카드·핸드폰 등 확인하기 등 주의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911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일반 생활민원은 311)하거나 ▲크레딧 카드나 핸드폰 분실의 경우 신용카드회사·가입통신사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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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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