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년 시리즈/ 2019 빅 이슈 <5>뉴욕·뉴저지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뉴욕주 그린라잇법이 시행에 들어간 16일 퀸즈 칼리지포인트 뉴욕주차량국(DMV) 오피스 앞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뉴욕주 지난16일부터 신청
뉴저지도 2021년부터 시행
올해 뉴욕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이민사회가 크게 환호했다. 뉴저지 역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이 최종 입법화되면서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19일 뉴욕주상하원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린라잇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뉴욕주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해졌다.
입법 직후 렌셀러·이리카운티 등 30여 카운티 클럭은 그린라잇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시행금지 요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주정부가 잇따라 기각하면서 그린라잇법은 지난 16일부터 역사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린라잇법이 시행된 지 사흘 만에 운전면허 신청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 등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주민들이 차량국 사무소로 몰리고 있다.
뉴욕주정부는 그린라잇법 시행을 통해 약 94만 명이 새롭게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저지에서도 약 2년 간의 기다림 끝에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이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취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뉴저지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이 조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민자들의 기다림이 길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주상하원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안을 전격 통과시킨데 이어 머피 주지사가 19일 최종 서명하면서 뉴저지도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주가 됐다.
뉴저지의 경우 내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은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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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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