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뉴욕 등 14개 주 연방법 위반 따지겠다” 국 토안보부 전방위 착수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주 등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미 전국 14개 주들의 운전면허 관련 규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3일 보험업계 전문매체 ‘인슈어런스 저널’ 보도에 따르면,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지난달 31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해안 경비대, 연방 교통안전청(TSA) 등 산하 모든 기관에 합법체류 신분 입증 자료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미 전국 14개주들의 운전면허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미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그린라이트법’을 제정해 지난 달 16일부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뉴욕 주 등 14개 주들의 운전면허 관련 규정이 이민단속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라는 것이다.
내년 리얼ID 전면 도입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엑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들의 관련 규정에 대해 연방 법과의 배치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어서 각 주정부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각 주의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규정에 포함된 별도 판사 지시 없이도 차량국이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연방 정부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 정보가 이민단속 당국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주 최소 3개 연방기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했고, 캘리포니아도 연방 기관이 주 차량국 데이버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울프 장관 대행은 산하 기관에 하달한 지시에서 “각 부서는 자국 보호를 위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이 미칠 영향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번 조사 배경을 밝혔다.
뉴욕주는 지난 16일부터 그린라이트법이 발효돼 불법체류 주민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됐으며, 이날 뉴저지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는 AB 60 주법을 제정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불법체류 신분 주민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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