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조례 시행 공공도로·공원 등 음식물·물건 판매
노점상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로운 LA 시 조례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한인들도 합법적인 노점 운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3일 LA시 공공사업부는 공공 보도나 공원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노점상 허가증 발급이 2일부터 시작됐으며 새 조례에 따라 주민들은 한인타운 인근 센트를 비즈니스 소스 센터 등 시 전역 9곳에서 비교적 손쉽게 노점상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LA시 노점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실상 노점상을 합법화안 이번 조례가 시행으로 LA 주민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의 최소한의 조건을 지키면 신청비를 내고 합법적인 노점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유일하게 노점상을 금지했던 LA시는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노점상을 합법화하게 된 셈이다. 또, 건물주들도 식품안전, 소음공해, 위생문제 등에 대한 항소 절차 없이는 건물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을 무작정 거부할 수 없게 됐다.
LA시의 노점상 합법화 조치로 기존 노점상과 신규 노점상 모두 LA시에 일정 금액의 신청료를 내고 허가증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LA시 비즈니스등록증, 가주 영업허가증, 공중보건국 위생검사증(음식 관련 노점 경우)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비즈니스소스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허가증 발급 비용은 6월까지 291달러이며, 7월부터는 541달러로 인상된다.
LA 시는 오는 7월부터 노점상들의 허가증 보유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서며 허가증이 없는 노점p는 벌금이 부과된다.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대신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첫 번째 위반 시 100달러, 두 번째 위반시 150달러, 세 번째는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중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노점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증 없이 노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첫 단속 때 250달러, 두 번째 500달러, 세 번째 1,000달러로 벌금이 가중된다.
또, 노점 영업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며 노점 자리 선점이나 노숙자를 막기 위해 대형 물체나 화분 등을 놓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LA 시 정부 노점관련 웹사이트(streetsla.lacity.org/vending)에는 허가증 신청을 위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 및 ‘비즈니스소스 센터’ 위치 등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와우 자본주의 사회의 기득권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부작용 없이 이상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