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내에서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세입자가 겨울철에는 쫓겨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애틀시의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겨울 강제퇴거 금지 법안 개정안’이 지난 27일 시의회 관련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전체 시의회 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니 더컨 시장의 사인을 받아 발효된다.
사완트 의원은 당초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강제 퇴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겨울철 강제 퇴거 전면금지’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제약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이 일었다.
이에 따라 사완트 의원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강제 퇴거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한 뒤 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한 ‘겨울 퇴거 금지령’이 아니라 세입자가 강제퇴거로부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됐다.
렌트 체납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자가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다만 11월부터 3월말까지 퇴거 명령이 일어난다면 세입자에게 변호할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내거나 집주인과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강제퇴거를 일정을 지연시키도록 유도한다. 물론 이 기간동안 임대료를 내야 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
한편 킹 카운티에선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강제 퇴거된 세입자가 3,200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5% 이상이 렌트 미납이며, 절반 이상은 1개월 이내의 렌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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