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부동산 취득·처분, 절세전략 등 쉽게 설명
▶ 2월 4일 LA, 6일 OC서
한국일보 미주본사·라디오서울(AM-1650)·한국TV·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주최하는 제31회 ‘2020 무료 한인 택스 세미나’가 오는 2월 4일 오후 6시 LA 한국교육원 1층 강당(680 Wilshire Pl., LA.), 6일 오후 6시 부에나팍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 레이크밸리 볼룸(8888 Coyotes Dr., Buena Park.)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무료 택스 세미나는 1989년부터 본보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으로 시작한 이래 올해로 31년째를 맞았으며 매년 세금보고 시즌에 열려 한인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알리고 개인 상담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역활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TCJA)이 적용되는 2년차에 해당되어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택스 관련 서식의 변화, 스케줄 양식 통합, 시니어용 1040SR 도입 등 좀더 세분화해지고 변경된 내용들이 다수 있어 납세자들은 하나라도 더 알아야 세금보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방 개정세법에 따른 세법 변경사항과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미 양국간의 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인들이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절세 전략과 함께 판매 대금의 미국 송금 방법에 대해서도 한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수될 예정입니다.
올해 무료 세미나에서 다뤄질 주제는 크게 4가지로 ▲연방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강사 스테판 이 CPA) ▲한국 (부)동산 보고와 한미간 양도소득세 적용과 비교(강사 폴 주 CPA) ▲건강보험 및 소셜연금 내용과 혜택(강사 신선향 CPA)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감사와 형사처벌(강사 해럴드 정 변호사·전 IRS 감사관)입니다. 올해도 세미나가 끝난 후 개별 질의응답(Q&A)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인 납세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인 커뮤니티 대표 행사로 자리잡은 무료 한인 택스 세미나에 한인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한국일보·라디오서울·한국TV·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공동주최
■2020 무료 한인 택스 세미나
▲일정
-LA: 2월4일(화) 오후 6시 LA 한국교육원 1층 강당(680 Wilshire Pl., LA.)
-OC: 2월6일(목) 오후 6시 부에나팍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 레이크밸리 볼룸(8888 Coyotes Dr., Buena Park.)
▲문의 (213)365-9320/ 이메일 ask@ohcp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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