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 2020 * D - 6
▶ 연방 대법원 긴급판결, 민주 불리·공화 반색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우편투표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소인’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상식을 뒤엎고 우편투표가 선거 당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표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6일 위스콘신주 선거당국 제소와 관련된 긴급 판결에서 “위스콘신주에서는 대선 우편투표물이 선거 당일까지 도착해야 개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스콘신주에서 현장 투표가 마감되는 다음달 3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가 아니라면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다.
위스콘신주는 앞서 4월 대통령 후보경선 당시에는 투표일 당일까지 부쳤다는 소인만 있으면 투표일 후 6일 동안 도착한 것도 유효표로 인정해 개표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이 변경된 셈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공화당은 반색하고 있다. 대표적 경합주로 지목되는 위스콘신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표 중 일부를 집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가능성에서다. 우편투표를 믿을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우편투표를 독려해 왔다.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상대로 2만3,000표 우세를 취하면서 선거인단 10명을 독식한 바 있다.
펜실베니아주의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방 대법원은 4일 전 펜실베이니아주 긴급판결에서 투표일 오후 8시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우편투표물은 투표일 후 사흘 안에만 도착하면 유효로 보고 개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판결은 4대4 동률에서 이뤄져 공화당은 이를 문제삼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