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C·46개 주정부 “인스타그램 인수는 경쟁저해 행위”…페이스북 “FTC가 승인”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46개 주(州)가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한 것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것이 FTC의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최근 15년간 사진 공유 앱인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 등 70개사를 인수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트위터를 통해 "FTC가 낸 소장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회사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FTC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인수를 승인한 뒤 몇 년이 지나서 번복을 원한다. 이 같은 선례가 업계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FTC는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했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WSJ은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반독점법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2건의 소송이 동시에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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