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현 / 사진=스타뉴스
배우 조재현의 미투 법적 분쟁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8년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여성이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해당 여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막을 내렸다.
26일 조재현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법적분쟁이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변호인은 "조재현에게 소송을 낸 민사 사건은 어제(25일)가 항소 마감일이었다. 해당 여성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으며 사건이 마무리 된 것.
해당 사건 외에 또 다른 미투 의혹을 제기한 재일교포 여성을 조재현이 고소한 사건은, 해당 여성이 일본으로 돌아가며 기소 중지된 상태다. 변호인은 "해당 여성이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 된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3년을 끌어온 조재현의 미투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조재현은 미투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배우와 각종 단체의 책임자 등으로 여러 활동을 해왔다. 때문에 그가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재현은 당시 출연 중이던 tvN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 한 후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재현은 현재 지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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