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 알면서도 요금 과다 청구”

텍사스주의 송전시설[로이터=사진제공]
한파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 와중에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은 미국 텍사스주(州) 주민들이 전기회사를 상대로 1조 원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BC방송은 26일 휴스턴시의 포츠 로펌이 전기회사 그리디를 상대로 10억 달러(한화 약 1조1천200억 원)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리사 카우리는 매달 200~250달러 수준의 전기요금을 냈지만, 이번 달 초 한파가 닥친 후 9천340달러(약 1052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이어 전기회사 그리디는 카우리의 은행 계좌에서 1천200달러(약 135만 원)를 자동으로 이체해갔다.
카우리는 고액의 전기요금 탓에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기회사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우리는 2만9천 명에 달하는 고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사실을 알면서도 전기회사가 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주민은 고정 요율과 변동 요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
변동 요율을 선택할 경우 전기회사가 공급받는 도매 전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한다.
이번 대정전 사태 때는 도매 전기 가격이 폭등한 탓에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전기회사 측은 변동 요율에 따라 청구된 전기요금으로 회사가 이익을 본 것은 없다면서 도매 전기 가격을 올린 텍사스주 공공재위원회(PUC)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텍사스의 한 여성은 정전 사태 탓에 11세 아들이 동사했다면서 전력회사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천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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