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한인회 ‘월 1달러 리스’ 계약방식
▶ 현 세입자들들과 재계약 등 해결과제
주검찰 ‘동포재단 제재’따른 후속조치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LA 한인회관 건물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KAUF·이하 재단)에 강력한 제재와 함께 관련 법규 준수를 공식 요구함에 따라 재단 측은 LA 한인회와의 관계 재정립 문제를 포함해 한인회관 건물 임대차 문제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어서 LA 한인회관 건물 운영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주 검찰이 LA한인회관 건물을 설립 목적을 위해 신탁된 자산으로 규정해 한미동포재단 측에 건물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 만큼 재단 측은 앞으로 철저하게 비영리단체 자산운용 관련 법규에 따라 LA 한인회관 건물을 임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단 측은 LA 한인회와 월 1달러 리스 계약을 3월 중으로 체결해 한인회관 사용 문제를 놓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LA 한인회와의 이견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원정재 재단 사무총장은 “월 임대료 3,421달러를 월 1달러 낮추고 나머지 금액을 재단이 그랜트로 지원하는 방식의 리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인회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리스계약에 원칙적으로 서로 동의한 상태여서 다음 달까지는 리스 계약을 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재단 측은 한인회 측이 임대료를 납부하고 이 금액만큼 지원하는 그랜트 계약을 제시했으나, 한인회 측이 리스계약 방식을 요구해 상징적인 렌트비 월 1달러의 사실상 무상 리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정재 사무총장은 “리스 계약서에는 월 1달러 렌트를 제외한 나머지 렌트를 재단이 그랜트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의 무상임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LA 한인회 뿐 아니라 현재 한인회관에 입주해 있는 다른 세입자들과의 문제도 재단 측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단 측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강제퇴거 금지기간이 종료되면 건물 세입자들과의 임대 재계약 문제를 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원 사무총장은 “많은 세입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렌트를 내지 않았다”며 “재단에 신탁된 한인회관 건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사무총장은 그러나 “시장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현재의 렌트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혔다.
재단 측은 주 검찰이 특정 임차인에서 과도한 재정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다 임대계약 시 공정한 시장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렌트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주 검찰의 시정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한인회관 임대 계약을 정상화하고 한인회관 건물을 보수해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과 집기를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한인회관으로 만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원 사무총장은 “재단이 정상화되면 낡은 건물을 개보수해 한인 비영리단체들을 위해 한인회관 건물을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영세한 한인 단체들의 행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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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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